법률
이혼 시 아파트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
결혼 전 2억 3천만원이 있었고 결혼 후 전셋집(신혼집)을 구하는데 이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2년 뒤 5억 8천만원 아파트를 이 돈으로 구매했는데요. 빚이 3억 7천만원 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매매대출로 대출 받았습니다.
결혼 기간은 만 4년 6개월입니다.
배우자는 결혼 후 계속 전업 주부였고 상대방 변호인은 2억을 받을 수 있고 빚은 분할대상이 안된다고 했다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제가 가지고 있던 2억 3천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그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도 공동의 목적으로 구입한것이 되고 빚도 분할 대상이 되는것 아닌가요?
상대방 말대로 2억을 주고 빚을 안나누게되면 아파트를 팔고 빚을 상환했을때 제게 남는돈은 3천만원이 되는데요. 이게 맞는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