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콰르디올라님.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자 지정 문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시 양육자 지정에 대해 협의를 하실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경우 위 요소들이 참작됩니다. 객관적으로 아내의 양육환경이 좋고 아내가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있다면 친권자및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될 것입니다.
양육비는 질문자분의 소득뿐만 아니라 아내분의 소득을 알아야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로 검색하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찾을 수 있는데, 2분의 소득을 적용하여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