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양육권 및 재산분할 문의

2021. 11. 04. 13:44

안녕하세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4살 남아 양육 중인 가정주부입니다.

1. 현재 가정주부여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친정에서 아이 돌봄 가능, 시댁은 이혼하셔서 따로 사시고 두분 다 암으로 병원 치료 중)

2. 아파트청약 당첨이되어서 결혼 전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상대방이 청약 관련하여 재산분할 요청 시 나누어야하는지 여부.

3. 현재 보유중인 재산(적금) 분할은 어떻게 되는건지.

4. 양육비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현재 남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매일 일이 있는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싸울때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이혼하자고 말하며 현재도 싸우고 집을 나간상태입니다. 10일정도 연락이안되어 먼저 상대방한테 연락을 취했더니 이혼을 요구하는데 이혼 진행과정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양육권자 지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여지가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생활비 지급등으로 기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나누어야 합니다.

3. 재산분할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4.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어 최대 얼마까지 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검토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이 된다면 위 원칙과 무관하게 협의된 내용대로 진행이 되며, 안된다면 재판상이혼절차로 위 내용과 같이 진행됩니다.

2021. 11. 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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