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 분할 등 양육권문제도 궁금해요

2021. 08. 29. 22:37

현재 시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서

저랑 남편 딸 시어머니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시댁이랑 안맞아도 너무 안 맞아 이혼 생각중입니다.

재산이라고 할건 이번에 청약이 되어 가지고 있는 분양권 하나와 승용차 한대가 가장 큰 재산입니다.

아직 거주하려면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 분양권이지만 이것도 재산분할에 속하나요?

양육권은 가능한 제가 가져오고 싶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아이가 어리고 질문자님이 주로 양육해 왔고 앞으로도 양육의지가 강하시다면 소송에서는 양육권자 지정을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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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성중인 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부동산의 분양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중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재산분할시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각 재판부마다 약간씩 평가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양육권 부분은 협의가 부부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 부분은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봐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021. 08. 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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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등 참조).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추후 아파트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을 경우 아파트 소유권이 되므로 추후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서 분할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분할협의의 대상이 됩니다.

      2021. 08. 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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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기간중 청약 당첨으로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의 분양권도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배우자와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2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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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성 중인 재산 아파트분양권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디. 그 가액을 총 분양대금 중 기납부한 분양대금으로 하거나(서울가정법원 2001가합10168) 총 분양대금을 적극재산으로 분양잔대금을 소극재산으로 하기도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1드합6626).

          양육권의 경우,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누가 더 잘 형성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입니다.

          2021. 08. 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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