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역류로 인해 집이 물로 다 젖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제가 원룸에 사는데 2월4일 22시 30분에 놀러 갔다가 집에 왔는데 바닥이 다 물바다가 됐습니다.그래서 보니 물이 다 역류 해서 화장실이랑 주방 베란다 쪽에서 물이 다 올라왔습니다.그런데 빌라가 3층까지 있는데 배관이 다 연결 되어 있을텐데 그러면 다른 집들도 역류가 되었을거 같아 앞집에 가서 집이 물이 다 올라온다라거 했더니 앞집 분이 자기가 잘 못해서 그렇게 된거 같다면서 본인이 곧 이사를 가서 세제를 싱크대에 버렸는데 물이 막 막힌거 같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본인이 잘 못 해서 그런거 같다고 늦은 시간이여서 집에서 못 주무실거 같으니 모텔에서 자라고 택시비랑 드리겠다고 하셔서 일단 바닥 물만 다 정리하고 집주인분께 물이 다 넘쳐서 바닥이 다 젖은 상태라고 말씀 드리니 내일 업체 불러 주겠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밖에서 자고 왔습니다.다음날 11시쯤 업자분이랑 집 주인분 오셔서 얘기 하시더니 금방 고친다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몇분 동안 뚫으시더니 금방 끝났습니다.그리고 바닥에 있던 고데기나 물건들이 다 젖어서 못 쓸거 같아 집주인분에게 수리는 다 끝났는데 저희 물건이 망가져서 안된다 그래서 앞집에 가서 피해 보상 받으면 되나 여쭤보니 세제로는 그렇게 막힐 수 없다.그분이 책임 져야 하는 건 어제 자기가 숙박비용 내준다고 한 말 그 책임 밖에 없다.라고 하시고 일단 집주인분께서 본인이 숙박비용 드린다는 겁니다.그래서 피해 받은 금액 30만원이 있다라고 말씀 드리니 자기가 업자 불러서 본인이 돈 냈다고 당연한게 아니라 원래는 세입자들 관리비에서 n분의 1 해야 하는데 자기가 냈고 누가 막히게 한건지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자기도 난감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 했습니다.그리고 저녁에 집주인분께 연락 드렸습니다앞 집 분이 자기 잘 못 아니여서 피해 보상 해주기도 그렇다고 하시니 집주인분께서 보상 가능한지 메시지로 물어봤습니다.그런데 집주인분이 보수 하기 전에 어떤 이물질이 있었는지 어떤 세입자의 과실인지 알아야 하는데 알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찌 할 지 모르겠다고 합니다.어쨋든 저는 물이 거실 바닥까지 다 샜으니 당연히 무슨 보상이나 조치를 해주실줄 알았는데 왜 처음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 안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 하시고 화를 내는 겁니다.그러더니 좋게 마무리 하자면서 숙박비랑 이것저것 생각해서 10만원 드리겠다는데 피해금액이 30만원인데 이거 보상 못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