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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인사이트있는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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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역류로 인해 집이 물로 다 젖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원룸에 사는데 2월4일 22시 30분에 놀러 갔다가 집에 왔는데 바닥이 다 물바다가 됐습니다.그래서 보니 물이 다 역류 해서 화장실이랑 주방 베란다 쪽에서 물이 다 올라왔습니다.그런데 빌라가 3층까지 있는데 배관이 다 연결 되어 있을텐데 그러면 다른 집들도 역류가 되었을거 같아 앞집에 가서 집이 물이 다 올라온다라거 했더니 앞집 분이 자기가 잘 못해서 그렇게 된거 같다면서 본인이 곧 이사를 가서 세제를 싱크대에 버렸는데 물이 막 막힌거 같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본인이 잘 못 해서 그런거 같다고 늦은 시간이여서 집에서 못 주무실거 같으니 모텔에서 자라고 택시비랑 드리겠다고 하셔서 일단 바닥 물만 다 정리하고 집주인분께 물이 다 넘쳐서 바닥이 다 젖은 상태라고 말씀 드리니 내일 업체 불러 주겠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밖에서 자고 왔습니다.다음날 11시쯤 업자분이랑 집 주인분 오셔서 얘기 하시더니 금방 고친다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몇분 동안 뚫으시더니 금방 끝났습니다.그리고 바닥에 있던 고데기나 물건들이 다 젖어서 못 쓸거 같아 집주인분에게 수리는 다 끝났는데 저희 물건이 망가져서 안된다 그래서 앞집에 가서 피해 보상 받으면 되나 여쭤보니 세제로는 그렇게 막힐 수 없다.그분이 책임 져야 하는 건 어제 자기가 숙박비용 내준다고 한 말 그 책임 밖에 없다.라고 하시고 일단 집주인분께서 본인이 숙박비용 드린다는 겁니다.그래서 피해 받은 금액 30만원이 있다라고 말씀 드리니 자기가 업자 불러서 본인이 돈 냈다고 당연한게 아니라 원래는 세입자들 관리비에서 n분의 1 해야 하는데 자기가 냈고 누가 막히게 한건지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자기도 난감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주인분께 연락 드렸습니다

앞 집 분이 자기 잘 못 아니여서 피해 보상 해주기도 그렇다고 하시니 집주인분께서 보상 가능한지 메시지로 물어봤습니다.그런데 집주인분이 보수 하기 전에 어떤 이물질이 있었는지 어떤 세입자의 과실인지 알아야 하는데 알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찌 할 지 모르겠다고 합니다.어쨋든 저는 물이 거실 바닥까지 다 샜으니 당연히 무슨 보상이나 조치를 해주실줄 알았는데 왜 처음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 안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 하시고 화를 내는 겁니다.그러더니 좋게 마무리 하자면서 숙박비랑 이것저것 생각해서 10만원 드리겠다는데 피해금액이 30만원인데 이거 보상 못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공용 배관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에 해당하고, 원인 제공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통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큽니다. 피해 물품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숙박비 일부만 지급하고 물적 손해를 배제하는 임대인 입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용 배관에서 발생한 역류는 개별 임차인의 관리 영역을 벗어난 문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원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위험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앞집 세입자의 진술만으로 책임을 부인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세제 투입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제삼자 책임 전가도 쉽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 및 입증
      침수로 인해 사용 불가능해진 고데기 등 물품은 생활 필수품으로 볼 수 있고, 수리 불가 또는 기능 상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매 내역, 사진, 침수 직후 상태 기록이 있다면 손해액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숙박비는 별도의 손해 항목으로, 물적 손해와 대체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대응 방안
      임대인에게 공용 설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시고, 내용증명 형태로 손해 내역과 금액을 정리해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 분쟁 절차를 통해 청구도 가능합니다. 10만 원 제안은 합의가 아니므로 수령 전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