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랫집 누수라고 해서 곧바로 현재 거주자인 질문자님이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누수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 배수관 등 공용부분인지, 전 세입자의 에어컨 배관 공사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 배수관 자체의 하자나 관리 문제라면 원칙적으로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측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전유부분 내 배관 또는 에어컨 설치공사 하자라면 소유자, 점유자, 시공자, 전 세입자 책임이 각각 검토됩니다.
다만 아파트 구조물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 있고, 점유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소유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질문자님이 임차인이고 전 세입자의 공사 사실을 몰랐으며 통상적인 사용만 했다면 최종적으로 전부 부담할 사안은 아닐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소유자나 점유자로서 책임에 관한 소재를 다투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