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근심 걱정 가득한 심정으로 물어 봅니다

밑 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네요...

제 생각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 세입자가

에어컨 배관 공사를 하며 아파트 공용 배수관을 뚫어 놔

그 배수관으로 빗물이 타고 들어오며

아랫집으로 비가 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가 다 배상을 해야 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랫집 누수라고 해서 곧바로 현재 거주자인 질문자님이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누수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 배수관 등 공용부분인지, 전 세입자의 에어컨 배관 공사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 배수관 자체의 하자나 관리 문제라면 원칙적으로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측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전유부분 내 배관 또는 에어컨 설치공사 하자라면 소유자, 점유자, 시공자, 전 세입자 책임이 각각 검토됩니다.

    다만 아파트 구조물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 있고, 점유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소유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질문자님이 임차인이고 전 세입자의 공사 사실을 몰랐으며 통상적인 사용만 했다면 최종적으로 전부 부담할 사안은 아닐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소유자나 점유자로서 책임에 관한 소재를 다투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누가 책임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누수 문제는 단순히 “현재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부 배상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 세입자 공사 문제라면
    말씀처럼 전 세입자가 에어컨 배관 공사를 하면서 공용 배수관을 훼손하거나 임의 개조한 부분 때문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원인 제공자 측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용배관 자체 문제라면 관리사무소나 공용부분 하자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하셔야 할 부분
    감정 또는 누수업체 점검을 통해 “정확한 누수 원인”부터 확인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원인 확인 없이 바로 배상부터 인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단계에서 질문자님이 무조건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단정되는 상황은 아니고, 누수 원인과 공사 경위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원인 규명부터 진행해야 하고 실제로 위와 같이 밝혀진다면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건 아니나, 일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세입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로서는 임대인에게 2차적인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합니다(이때, 임대인은 그 책임을 다한 후 전 세입자를 상대로 별도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