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상환자 교통사고 4주 이후 추가 진단서 관련1. 사고 및 진단 현황사고일: 2026년 6월 4일초기 증상: 목·어깨 통증 중심현재 상태: 사고 2주 뒤부터 허리 통증이 올라와 현재 목·어깨와 함께 허리 치료(한의원 통원)를 병행 중임.2. 보유 중인 진단서 내용발급일: 2026년 7월 3일기재 상병: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목)의 염좌 및 긴장만 있음 (허리 상병 없음)향후 소견: "잔존증상에 대해 7월 3일로부터 2주간 치료 관찰 요함" 기재됨.서류 결함: 진단서 상단의 '진단연월일' 칸이 공란(비어 있음)으로 출력됨.질문 1 (치료비 및 합의금 보상): 병원에서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종이 진단서에 '허리(요추)' 상병이 빠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치료를 받았을 때, 향후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대한 합의금(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큰가요?질문 2 (진단서 결함): 진단서 내부 문구(2주 치료 관찰)는 있으나, 상단 '진단연월일'이 비어 있는 정식 서류입니다. 이 결함 때문에 보험사에서 진단서 효력을 문제 삼아 지불보증을 끊거나 삭감할 우려가 있나요?질문 3 (향후 대처): 안전한 보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병원에 강력히 요구하여 [허리 상병 추가] 및 [진단연월일 보완]을 마친 수정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