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교통사고 4주 이후 추가 진단서 관련

1. 사고 진단 현황

사고일: 2026년 6월 4일

초기 증상: 목·어깨 통증 중심

현재 상태: 사고 2주 뒤부터 허리 통증이 올라와 현재 목·어깨와 함께 허리 치료(한의원 통원)를 병행 중임.

2. 보유 중인 진단서 내용

발급일: 2026년 7월 3일

기재 상병: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목)의 염좌 및 긴장만 있음 (허리 상병 없음)

향후 소견: "잔존증상에 대해 7월 3일로부터 2주간 치료 관찰 요함" 기재됨.

서류 결함: 진단서 상단의 '진단연월일' 칸이 공란(비어 있음)으로 출력됨.

질문 1 (치료비 합의금 보상): 병원에서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종이 진단서에 '허리(요추)' 상병이 빠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치료를 받았을 때, 향후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대한 합의금(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큰가요?

질문 2 (진단서 결함): 진단서 내부 문구(2주 치료 관찰)는 있으나, 상단 '진단연월일'이 비어 있는 정식 서류입니다. 이 결함 때문에 보험사에서 진단서 효력을 문제 삼아 지불보증을 끊거나 삭감할 우려가 있나요?

질문 3 (향후 대처): 안전한 보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병원에 강력히 요구하여 [허리 상병 추가] [진단연월일 보완] 마친 수정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1 (치료비 합의금 보상): 병원에서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종이 진단서에 '허리(요추)' 상병이 빠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치료를 받았을 때, 향후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대한 합의금(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큰가요?

    -상병추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상병이 빠지면 보상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짧은기간안에 또 교통사고가 날 경우 최근교통사고 상병으로 인해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장단점은 있습니다~

    질문 2 (진단서 결함): 진단서 내부 문구(2주 치료 관찰)는 있으나, 상단 '진단연월일'이 비어 있는 정식 서류입니다. 이 결함 때문에 보험사에서 진단서 효력을 문제 삼아 지불보증을 끊거나 삭감할 우려가 있나요?

    -진단연월일은 어차피 대인사고 접수하고 첫번째 병원간날 기준이라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3 (향후 대처): 안전한 보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병원에 강력히 요구하여 [허리 상병 추가] [진단연월일 보완] 마친 수정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이번 사고 한번으로 따져본다면 추가하는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1 (치료비 및 합의금 보상): 병원에서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종이 진단서에 '허리(요추)' 상병이 빠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치료를 받았을 때, 향후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대한 합의금(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큰가요?

    염좌진단의 특성 및 척추는 동일부위로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것은 없습니다.

    질문 2 (진단서 결함): 진단서 내부 문구(2주 치료 관찰)는 있으나, 상단 '진단연월일'이 비어 있는 정식 서류입니다. 이 결함 때문에 보험사에서 진단서 효력을 문제 삼아 지불보증을 끊거나 삭감할 우려가 있나요?

    염려할 일은 없습니다.

    질문 3 (향후 대처): 안전한 보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병원에 강력히 요구하여 [허리 상병 추가] 및 [진단연월일 보완]을 마친 수정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그럴수는 있으나 상기와 같이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경미한 부상으로 허리 쪽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요추 염좌 진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고 사고 이후 4주를 초과하여 추가 지불 보증을 위한 진단서에 진단연월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 발급일이 기재가 되어 있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 허리가 빠져있다하더라도 목과 어깨의 염좌라면 경추 염좌로 12급에 해당합니다. 허리, 경추 모두 12급으로 동일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보험사에서 추가 치료를 위한 서류를 발송해달라고 한것에 대해 병원에 말씀해주시면

    필요서류들을 대부분 병원에서 해결해주고 직접 발송해주시는곳도 있습니다.

    배정받으신 보상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서도 서류가 미흡하더라도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꼼꼼히 전부 체크하여 다시 발급받아달라는 분들도 있기에 담당자와 소통하시는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3. 허리가 빠져있더라도 염좌는 12급으로 동일하기에 추후 보상받는부분에 대해서 변동되지 않습니다.

  • 허리에 염좌진단이라면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이미 다른 곳에 염좌진단이 있고 이에따라 합의가 진행됩니다)

    허리쪽 상태가 좋지 않다면 MRI검사를 통해 염좌 이외에 다른 진단이 나올 경우 합의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 진단의 경우 사고 후 4주간 치료가 가능하며 4주 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태는 보상 실무상 불리해질 수 있어서 수정 진단서를 다시 받는 쪽이 안전하다 보여집니다 특히 경상환자 4주 이후 치료는 보험사가 추가 진단서의 상병명과 소견을 보고 지불보증을 연장하는 구조라서 허리 상병 누락은 이후 다툼 포인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