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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6.02.05
Q.
원룸 중도퇴실 조건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원룸 중도퇴실 하게되었는데요부동산에 말하기 전에집주인과 1000에 60, 관리비5로 조건 그대로 올리겠다는 문자를 했습니다.당연히 집주인도 그러라고 했구요.방을 많이 보고 갔는데도 계약이 안되서매물 공고보니처음 문자와 달리 월세65, 관리비5로 올려져있더군요.이 경우 집주인에게 뭐라고 해야할까요ㅠㅠ기존 조건데로 낮추라고법률적으로 말할 근거가 있을까요..집주인이 말이 안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