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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심플한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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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 조건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중도퇴실 하게되었는데요

부동산에 말하기 전에

집주인과 1000에 60, 관리비5로 조건 그대로 올리겠다는 문자를 했습니다.

당연히 집주인도 그러라고 했구요.

방을 많이 보고 갔는데도 계약이 안되서

매물 공고보니

처음 문자와 달리 월세65, 관리비5로 올려져있더군요.

이 경우 집주인에게 뭐라고 해야할까요ㅠㅠ

기존 조건데로 낮추라고

법률적으로 말할 근거가 있을까요..

집주인이 말이 안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중도해제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 협의가 된 것인바, 협의를 근거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약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퇴실에 대해서는 해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다음 임대차계약 조건에 대해서 임대인이 정하는 부분을 임차인이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