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월세 중도 퇴실로 부동산중개업체에 방을 내놓았는대 계약파기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24년12월에 부동산 1년 계약하였는대
원룸이 마음에 안들어서 다른곳으로 구할려고
25년1월에 부동산중개업체에 방을 내놓았는대요
부동산에서 새임차인을 구해서 2/16일까지 방을 빼달라구해서 방을 새로구했습니다.
(중간에 계속 사용할려고 하였으나 부동산에서 새로 임차인 구해서 안된다고했습니다.)
근대 갑자기 16일 전도 아니고 뜬금없이 2/20일에 문자로 새임차인이 계약취소하였다고 하는대
이럴 경우 남은 기간이나 새임차인 구할때가지 월세를 저희가 내야하는건가요?
(아직 보증금은 돌려받지못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2/16까지 방을 빼달라고 하여 새로 방까지 구하신 상황으로, 이후 변동된 사정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질 이유는 없으십니다. 월세를 지급할 의무도 없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임차인이 정해져서 방을 새로 구하였다는 점이나,
이미 퇴거하였으나 본인과 관계없는 이유로 새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경우라면, 월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질문자분으로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새 임차인과의 계약 및 퇴거로 본인과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