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매매사업자 1분기 부가세신고 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부동산매매사업자입니다.제가 2024년 초에 주택(85제곱미터 이하)을 매입하여 2024년 하반기에 매도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상반기에 인테리어, 입주청소비 등을 지출하며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지출증빙용)을 받았습니다.24년 1분기 부가세 신고 때, 부가세 신고가 처음이라 인테리어 비 입주청소비 등 지출금액의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아직 매출이 없었으므로 전액 환급 받았습니다.그런데 이번 24년 2분기 부가세 신고하며, 85제곱미터 이하만 거래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1분기때 잘못 신고한 것 같은데 이를 다시 정정해야 하나요?정정 없이 넘어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매입금액 만큼만 비용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만약 꼭 정정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