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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칼퇴하는청둥오리

늘칼퇴하는청둥오리

부동산매매사업자 1분기 부가세신고 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부동산매매사업자입니다.

제가 2024년 초에 주택(85제곱미터 이하)을 매입하여 2024년 하반기에 매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반기에 인테리어, 입주청소비 등을 지출하며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지출증빙용)을 받았습니다.

24년 1분기 부가세 신고 때, 부가세 신고가 처음이라 인테리어 비 입주청소비 등 지출금액의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아직 매출이 없었으므로 전액 환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4년 2분기 부가세 신고하며, 85제곱미터 이하만 거래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 1분기때 잘못 신고한 것 같은데 이를 다시 정정해야 하나요?

    • 정정 없이 넘어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매입금액 만큼만 비용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2. 만약 꼭 정정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수정신고하여 해당 세금을 토해내고 가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메뉴에서 해당 매입을 차감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