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상가를 분양받아서 작년 7월 10일부터 첫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은 작년 7월에 받고 2개월 렌트프리로 작년 10월 10일부터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1. 계약서를 보면 소재지의 토지면적(약 7제곱미터), 계약면적(약 101제곱미터), 임대할부분 면적(약 44제곱미터)이 있는데
임대정보에 쓸 면적은 전용면적인가요? 건물면적인가요? 공용면적을 쓰라고는 되어있는데 계약서에 임대할부분에 204호 전유라고 되어있어서 44를 써야하는지 101을 써야하는지 헷갈립니다.
2. 임대금액에서 렌트프리가 2개월인데 월임대료를 3개월어치만 쓰는게 맞나요?
3. 계약종류가 신규고 계속 계약할건데 퇴거일이 25년 12월31일로 자동으로 입력되는 이유는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4 기재하시면 되며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실제 받은 임대료만 기재합니다.
3. 연도말이 25.12.31이기 때문입니다. 신경쓸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