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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

상가 매수 후 부가세 환급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최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상가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며, 조만간 계약서 작성 후 30일 후 잔금(부가세 별도) 입금 예정입니다. 잔금 후 20일 이내에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 계약서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조기 환급 신청하면 되나요?

2. 저는 일반적인 광고 관련 사업자(상호: 가든 기획)로 임차하여, 임대료와 함께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매수했으니 '가든 기획' 사업자등록증에 예를 들면 "업태: 부동산업", "종목: 비주거용건물(점포, 자기땅)"과 같이 추가를 해도,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3.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더 발급 받어야 하나요?

4. 만약 회사 다니는 남편 이름으로 매수 하여, 제가 임대로 들어갈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나요? 부가세 별도로 매수하면 사업으로 인한 매출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로 인한 부가세 만큼, 무조건 환급이 가능하나요?

질문이 많어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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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남편이름으로 매수는 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매출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상가 등을 구입하는 경우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계약서 사본과 본인 신분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미리 할 수 있으며,

    상가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시 건물분에 대한 취득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9월에 받았다면 10.1-10.25까지 합니다.

    2. 반드시 본인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니 본인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