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분양 후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계약금을 2월에 이미 낸 상태고 세금계산서는 잔금 후 일괄 발급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아직 안 내도 되는 건지요? 미리 내야 하는 걸까요? 누구는 계약금 관련 분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고 해서.. 자문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게 된다면 업종코드는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
오늘일자로 사업자를 낸다면 개업일자를 계약금 낸 날로 설정할 수도 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부가세 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부동산 매매업이라면 703016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날짜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