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상가를 분양 받아 임대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잔금 치뤄서 세금계산서 발급 받았는데 이번에 해당 내역만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는걸까요?
잔금일자부터 사업장 운영중이라 매출 및 매입건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잔금에 대한 부분을 환급 받으려면 1-3월 까지 매출 포함해서 부가세 신고하고, 추후 확정 신고시 4-6월에 대한 부분만 신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1월 잔금에 대한 부분만 조기 환급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