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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24.04.2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오픈 하려는데 일반 사업자로 신청하였습니다.

초기 인테리어, 설비, 장비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자 개업연월일

기준 이후로 거래 발생한것만 매입 환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예) 개업연월일 4/1 일이면 4/1일부터 이후로 발생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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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1기 과세기간 = 1~6월, 2기 과세기간 = 7~12월
    ex) 7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1월 1일 이후 사용분,
    1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7월 1일 이후 사용분.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발급되기에 사업자등록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등록전이라도 실제 사업에 필요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상반기 매입분은 7.20까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