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제법철저한백호
제법철저한백호

부동산 매매후 부가세 미치급 및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미 신고처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올해초 작은상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최종잔금 및 융자 이전후

등기완료하였으며 4월1일 건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매도인의 개인사업자로

발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매수인인 저희가 부가세를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의 사정상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후

환급되고나서 지급해준다하여 사정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에 1분기 마감 및 부가세 환급시기에

부가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자기네는

1분기 신고하지 않았다~ 자기는 모른다

환급이 안되서 모르겠다~식의 배째라

행위른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매출매입 신고른 안하는건

위법아닌가요?

저희도 부가세 낼돈을 빌려서 낸 상태이며

녹녹치않는 상태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괘씸한놈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인은 부동산을 판 사람이고, 매수인은 부동산을 산 사람입니다.

    본인이 매수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세 신고를 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매도자라면 상대방이 대가를 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부가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 공제를 받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