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매매후 부가세 관련 문제해결방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작은걸 1월에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며
매수인측에서 은행융자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이전을 먼저하였고
최종적으로 3월말일자로 은행융자가
정리되었으며 이에 4월1일자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부가세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매수인측에서 사정상 부가세가
환급되는 시기(8월말)까지 좀 봐달라
하여 기다려줬으나, 매수인의 개인사업자측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부가세
지급요청을 다시 하였는데 세무서에
재신고후 지급한다고 하더니 오늘
연락와서 세무서에서 늦게 계산서를
발행했으니 3%벌금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세무세어서 매도인에게 부가세
전액을 환급하거나 둘중에 한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세무서측의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건지요?
부가세는 이미 저희가 납부한 상태인데
계산서 발급자체를 인정 안한다는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악질들이라 그냥 변호사 사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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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세무서는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부가세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