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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철저한백호
제법철저한백호

법인건물 매매후 부가세 미지급문제는?

2025년 1월에 건물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저희가 법인이고 법인소유 건물이다보니 부가세를

건물분에 대해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구입하는분이 개인사업자라 종소세후 환급하여

부가세를 입금해주면 어떠냐는 사정으로 이야기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8월 종소세후 부가세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건물을 매입한 사람은 아들이며, 계약관계, 부가세 문제는

매매자의 아버지와 이야기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와 거래하였음)

이에 종소세 신고시 실질적 매매인(아버지)에게 부가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종소세 신고를 안했다고 하면서

이제는 자기는 모른다며 아들하고 이야기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아들하고 처음으로 8월에 통화를 하니 자기는

계산서 끊은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른다는 황당한 답변만

하면서 다시 신청해서 받으면 준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가 8월기준 8개월을 기다려줬으면 많이 기다려준거고

최소 절반이라도 주고 나머지 9월말에 다시 정리해서 줘라

했고, 절반 900만원은 받은상태이며, 이에 9월 지나고

오늘 날짜에 부가세 잔금을 요청하니, 자기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알아보니 환급이 안된다고 했다고 하면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10월말까지 부가세 잔급 지급을 거부할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찌해야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상 부가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나서 향후 이를 귀사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종의 채무불이행이므로 내용증명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수인의 부가세 환급 여부랑은 관계가 없이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귀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소유 비주거용건물과 그 부수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는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가액과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하며,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만약, 건물분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건물 매수자가 입금해주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배달증명서를 보내고, 지정된 기한까지 입금하지 않은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아 압류 및 추심 등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입금해주지 않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