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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철저한백호
제법철저한백호

건물매매후 매도인의 부가세를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다름아니오라 25년 1월에 작은상가를

최종매매하였으며 건물분에 대해

융자이전 완료후 계산서 발행으로

발행하였으며, 이후 부가세를 요청하였으나

저희(매수인)쪽에 부가세를 먼저 내주고

개인사업자 1분기 종료후 환급받고

지급해준다하여 저희가 먼저

납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후 현재 부가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한급이 되야준다라는 식입니다

환급이 없으면 안준다는식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그쪽(매도 개인사업자)의

매출 매입여부에 따라 틀려지는것인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법적조치로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1900만원정도라 저희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ㅠㅠ

빚내서 부가세 납부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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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수인이 귀하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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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매출과는 관계 없습니다. 해당 매입에 대한 공제는 무조건 받는 것이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시면 되나, 본래는 건물 팔때 바로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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