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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철저한백호
제법철저한백호

법인 건물매매후 부가세 문제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다름아니라 법인소유 지방의 작은 건물을

12월에 매매계약서 작성후 올해 3월말에

은행융자등이 이관되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후 자사 회계사무실에서 건물분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하여

상대방측에 부가세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했습니다

매매 계약당시 저희도 처음이다보니

부가세 부분을 몰랐으며 상대측도

몰랐나봅니다 이에 매매계약서에

부가세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안해도 손해보고 정리한건데

어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과 개인거래이며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부가세는 그쪽에서 환급받는건데

우리가 그것까지 부담하는건

부당하다싶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확실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유권해석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과-4867, 2008.12.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다만,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가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부가세 금액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내용으로 보아서는 별도의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