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취득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따로 해야되나요?
금년도 4월에 상가를 매매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월세를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법무사에서 매매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따로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 없이 환급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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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취득하면서 부담하신 부가가치세는, 24.0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에도 건물분과 토지분을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서상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된 경우 해당비율로 안분하시면 되고, 구분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프로필 내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또는 확정신고를 하셔야만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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