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취득하면서 부담하신 부가가치세는, 24.0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에도 건물분과 토지분을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서상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된 경우 해당비율로 안분하시면 되고, 구분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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