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주정차 신고 보복시 대응 방법과 처벌 수위안전신문고에 불법주정차 신고를 해왔는데제 신고로 인해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며칠 전 저녁에 집으로 가는 길에미러로 저를 보고는 빠른 속도로 운전해서 앞서 가더니사거리에서 회전하여 사거리를 막고 저를 정면으로 향해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나 너 누군지 안다. 확 치어버릴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예상치 못한 일이라 그 차의 번호판 등 사진을 찍을 생각은 못 하고까만색 승용차라는 것만 기억합니다.사거리 중앙에 서 있으니 오던 다른 차도 멈춰 섰고그 차 뒤로 지나가는 학생을 따라 저도 그 차 옆을 지나 뒤로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그 차는 원래 주차되어 있던 방향으로 도로 운전해갔습니다.이 일은 30초 이내로 일어났습니다.제가 항상 집으로 가는 길이고, 그 차도 그곳에 자주 주차하는 것 같아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 112에 전화해서 상담하고자 했으나같은 일이 생기면 112에 전화하라고만 하셨고 길게 통화할 수 없어서 끊어야 했습니다.지금 가장 후회되는 일은 그 차량 번호판을 찍지 못한 것인데다음에도 약 20초 이내의 시간밖에 안 걸릴 텐데112에 전화부터 해야 할 지, 아니면 사진부터 찍고 전화를 해야 할 지,영상을 찍고 전화를 해야 할 지, 전화부터 하고 112 전화를 끊은 뒤 영상을 찍어야 할 지 등그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실험해 보니 전화중에 사진 찍는 것은 가능한데 전화중에 영상을 동시에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법적으로 궁금한 것은제가 당한 일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위협 행위이자 특정인을 쫓아와 위협한 스토킹에도 해당하는 것 같은데 상대의 번호판을 촬영해 누군지 안다는 가정 하에다음에 같은 일이 생기면경찰 고발과 고소가 가능한 지, 어떤 법 조항에 따른 얼마만큼의 징역과 벌금이 가능한 지,벌금형의 경우, 국가로 귀속되는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 궁금합니다.공익신고자에 대한 위협은 최고 3년 징역과 3000만 원 벌금형까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저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접촉이나 폭행은 없었기에 고발한다면 형량과 벌금이 어느 정도일 지 궁금합니다.온라인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하라고 하던데 가능합니까?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경찰서에 가게 되면 상대가 저의 얼굴과 주소지를 알게 되나요?같은 일로 경찰서에 가게 된다면 고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항목을 고발하고 싶은데 고발 가능한 종류와 고소할 때는 어떤 조항으로 고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