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보복시 대응 방법과 처벌 수위
안전신문고에 불법주정차 신고를 해왔는데
제 신고로 인해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며칠 전 저녁에 집으로 가는 길에
미러로 저를 보고는 빠른 속도로 운전해서 앞서 가더니
사거리에서 회전하여 사거리를 막고 저를 정면으로 향해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나 너 누군지 안다. 확 치어버릴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 그 차의 번호판 등 사진을 찍을 생각은 못 하고
까만색 승용차라는 것만 기억합니다.
사거리 중앙에 서 있으니 오던 다른 차도 멈춰 섰고
그 차 뒤로 지나가는 학생을 따라 저도 그 차 옆을 지나 뒤로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 차는 원래 주차되어 있던 방향으로 도로 운전해갔습니다.
이 일은 30초 이내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항상 집으로 가는 길이고, 그 차도 그곳에 자주 주차하는 것 같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 112에 전화해서 상담하고자 했으나
같은 일이 생기면 112에 전화하라고만 하셨고 길게 통화할 수 없어서 끊어야 했습니다.
지금 가장 후회되는 일은 그 차량 번호판을 찍지 못한 것인데
다음에도 약 20초 이내의 시간밖에 안 걸릴 텐데
112에 전화부터 해야 할 지, 아니면 사진부터 찍고 전화를 해야 할 지,
영상을 찍고 전화를 해야 할 지, 전화부터 하고 112 전화를 끊은 뒤 영상을 찍어야 할 지 등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실험해 보니 전화중에 사진 찍는 것은 가능한데 전화중에 영상을 동시에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궁금한 것은
제가 당한 일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위협 행위이자 특정인을 쫓아와 위협한 스토킹에도 해당하는 것 같은데 상대의 번호판을 촬영해 누군지 안다는 가정 하에
다음에 같은 일이 생기면
경찰 고발과 고소가 가능한 지, 어떤 법 조항에 따른 얼마만큼의 징역과 벌금이 가능한 지,
벌금형의 경우, 국가로 귀속되는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 궁금합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위협은 최고 3년 징역과 3000만 원 벌금형까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저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접촉이나 폭행은 없었기에 고발한다면 형량과 벌금이 어느 정도일 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하라고 하던데 가능합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경찰서에 가게 되면 상대가 저의 얼굴과 주소지를 알게 되나요?
같은 일로 경찰서에 가게 된다면 고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항목을 고발하고 싶은데 고발 가능한 종류와 고소할 때는 어떤 조항으로 고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안한 상황이 그대로 전달되는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아직 위의 행위, 수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협박,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현 시점에서 섣불리 고소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증거 수집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