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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오릭스30
후련한오릭스3021.02.09

보복운전 관련 질문입니다???

이틀전쯤 갑자기 끼어든 차가...거의 살인적으로 끼어들고는 동승차를 내려주길래...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크락션을 울렸었습니다. 그후에 끼어들었던 차량이 3미터 쯤 가다가 이유없이 다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저는 출발하다 말고 또 주춤거리며 섰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그 차를 추월하면서 쳐다보니 끼어든 차량에 운전자는 저를 분명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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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사안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해 별도로 형법상 위 법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므로 별도로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운전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보복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 반복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위 조항을 보면 급제동에 대한 부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 첨부하여 난폭운전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적인 급정거나 위협운전, 도로상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협박, 폭행 등의 행위가 포함된 보복운전은 형법 적용 대상으로, 특수상해 최소 1년부터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 최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급정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증거로 확인되어야 하고 이는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