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적용이 가는할까요?답변부탁드려요
아파트 단지내 화살표 그려진 방향으로 운전하는데 지상에 주차된 차량이 역주행해서 제차 옆으로 지나가려는데 좁아서 못지나가게 되니 저보고 후진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거부하자 차를 길 한가운데 세우고 시동끄고 가버리더라구요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이 차 때문에 제 뒤에 서있는 차들도 다 후진해서 나가고 결국 저도 후진해서 나왔습니다
이경우 보복운전이든 뭐든 신고가 가능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 교통 방해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법원 2010도 1654판결
아파트 후문 입구 도로 중앙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그냥 간 사안에서 그 차량 때문에 차량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차량의 통행이 완전히 불가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보복운전이든 뭐든 신고가 가능한게 있을까요?
: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대부분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일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 이부분을 파악하셔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면, 불법주정차 및 도로 통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도 있으나,
아니라면 처벌을 규정은 없습니다. 예전에 인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후 그대로 가버린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