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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에 이상한 차 블박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주행 중 갑자기 저의 차선으로 처음에 끼어들길래 겨우 피해서 차간 간격 넓었습니다, 그 차는 총 4차선인데 본인 일차선에서 우 회전을 하고 싶었는지 그 차는 한 칸 더 옆으로 갔고 급하게 제 차선에서 옆 차선으로 끼어들 다가 저를 심하게 칠뻔했는데 겨우 보호운전으로 심장멎을뻔한거 겨우 피했습니다. 결국 그차는 휙 가버렸는데 그 차때메 나머지 뒤에차들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려 너무 얄미워서 신고라도하고싶은데 블박보내서 벌금이라도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행 중 위험한 끼어들기로 큰 사고를 당할 뻔하셨다니 무척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상대 차량의 비매너 운전과 위험한 주행 행태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영상을 제출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항목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차선 변경이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영상에 상대 차량의 번호판과 위반 행위가 명확히 찍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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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블랙박스에 상대 차량 번호판과 위험한 끼어들기·급차선 변경 장면이 명확히 찍혔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진로변경 위반이나 난폭운전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또는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나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영상은 전후 상황이 잘 보이도록 20~30초 정도 포함하는 것이 좋고, 날짜·시간이 표시되어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다만 번호판 식별이 어렵거나 위반 상황이 불명확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말씀과 같이 블박영상으로 경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는 없었더라도 위험운전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으며 사이버 경찰서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