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무허가 건물 입주권 문의드립니다.주거용 무허가 건물이지만 상가로 쓰고 있었고 분양신청전 주거용으로 원상복구 해야 주택 분양권이 나온다는 안내가 있었어요. 주거용으로 공사하는 무허가 건물을 계약했고, 부동산에선 저 안내 문자를 보여주며 주거용으로 만든후 사진찍어 분양 사무소에 전달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가계약금만 낸 상황에서 불안해서 다시 확실하게 정말 나오는거 맞냐 조합원에 물어보니 확답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상가로 쓰고 있던 무허가 건물 주거용으로 바꾸고 사진찍어 보내면 입주권 받을수 있는건가요?관처가 이후에나 알수 있다는데. 이계약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