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무허가 건물 입주권 문의드립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지만 상가로 쓰고 있었고 분양신청전 주거용으로 원상복구 해야 주택 분양권이 나온다는 안내가 있었어요. 주거용으로 공사하는 무허가 건물을 계약했고, 부동산에선 저 안내 문자를 보여주며 주거용으로 만든후 사진찍어 분양 사무소에 전달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계약금만 낸 상황에서 불안해서 다시 확실하게 정말 나오는거 맞냐 조합원에 물어보니 확답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상가로 쓰고 있던 무허가 건물 주거용으로 바꾸고 사진찍어 보내면 입주권 받을수 있는건가요?

관처가 이후에나 알수 있다는데. 이계약 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에서 확답을 할수 없다고 답변했다면 상가를 주거용으로 개조하더라도 입주권이 확실히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물의 입주권은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 여부와 조합 정관 규정,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하는지 등 까다롭게 요건을 봅니다. 부동산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했다가 추후 입주권이 거부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계약전에 조합과 관할 지자체를 통해 서면으로 정확한 분양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가로 사용중이던 무허가 건물을 분양신청 직전에 주거용으로 원상복구한다고 해서 입주권이 100%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상황입니다.

    조합이 대답해 줄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관할 관청의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철저한 서류 및 현장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과거 사업자등록 내역이나 부가가치세 납부 기록, 상업용 전력 사용 내역 등을 통해 해당 건물이 사실상 상가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발각되면, 편법으로 간주되어 주택 분양권이 박탈되고 헐값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말처럼 단순한 원상복구 사진만으로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관청의 검증이 우연히 허술하게 진행되었을 때만 통하는 요행에 가깝습니다.

    수익성을 면밀히 분석하시는 수지구나 성남 일대의 주요 부동산 및 정비사업장들에서도 이러한 무허가 상가의 주거용 변경 꼼수는 관할 관청의 깐깐한 교차 검증에 걸려 막대한 투자금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 계약서 특약사항에 '주택 분양권(입주권)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경우, 본 계약은 원천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수령한 가계약금 및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며 지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인감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고, 이런 리스크가 부담이 되신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저는 잔금을 치르는 본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쪽을 권합니다.

    상가로 사용하던 무허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꾸고 사진을 찍어 조합에 보내면 주택 입주권이 나온다는 부동산의 설명만 믿고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조건부로 계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서울시 기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존재를 했던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항공사진 및 무허가건물확인원, 재산세 납부 실적등이 있을 경우 조합의 정관등에 의해서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다만 위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매매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입주권이 생성 되지 않을 시 조건등을 걸어 놓는 것도 방법이지만 매도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크므로 조합이나 공인중개사등 전방위적으로 입주권 획득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확실한 상태일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이 확답을 줄수 없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만 알 수 있따고 한 이상 입주권 보장을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가를 임의로 주거용으로 변경해서사진을 제출해도 조혜 및 정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확실한 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계약을 보류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가계약금 반한 가능성부터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걸 이바닥에선 뚜껑이라고하죠

    그런데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입주권이나온다?

    살다살다 그런얘긴 처음듣습니다.

    재개발 처럼 엄격하게 적용되는게 없습니다.

    일단 조합정관과 지차체 정비조례를 찾아보세요

    이것도 귀찮으면 돈을 날리면 됩니다.

    조례 찾아보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특정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나올겁니다.

    여기에서 특정무허가 건축물이란 과거부터 꾸준히 주거용으로 전입이력이나 기타등등을

    본다는 얘기 입니다.

    현금청산 대상일수 있으니 조합 정관 꼭 확인하시고

    1990년 이전 건물인가요?

    그 이후는 현금청산대상인건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