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3층짜리 건물로 옛날에 3층 옥상에 판넬로 옥탑방을 만들어 놨드라구요.
옛날에 허가를 받아서 그런가 건축물 대장부나 위반 사항 기록은 없드라구요
월세 임대차 계약서까지 다 작성하고 계약금 일부 100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판넬로 된 집에서 살기는 어렵다는 판단
부동산 공인중개사께 말하고 계약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하기 전에는 별다른 말이 없다가 싸인을 하고나니 여기저기 고장난 게 있다고 말을 했고
그걸 왜 지금 말하냐고 했지만, 그럼 계약 취소해도 상관 없다는 식으로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혹시나 돌려주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안 돌려주드라구요.
3층 판넬 옥탑방 건물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