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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여부

소유자인 신탁의 동의를 얻어 위탁자(건축주)와 신축빌라에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전 분양이 잘되지않아 토지공사에 통매매를 하려고 하니 퇴거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매매가 되면 그 계약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그럼 세입자를 구해놓고 중도퇴실하겠다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건축주의 사정으로 만약 경매에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을지도 모르니 불안합니다

만기전이긴하나 계약해제하고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고싶은데

사정변경으로 인한 주택임대차해지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사유를 들어 계약 해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매매대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고집한다면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라고 하여 원만하게 협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