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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매 수수료 사기?서울 강변 마지막 아파트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몇개월만에 탈퇴를 했는데요 가입 당시 계약서를 작성했던 분양대행인한테 탈퇴하고 싶다 방법이 없냐 물어봤더니 저대신 제자리에 가입할 다른 사람을 구해놓고 탈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며칠뒤에 자기의 동료의 고객중에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동료에게 수수료 500만원을 주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수수료를 주고 위와 같이 전매?방식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했어요 주변에서 저 수수료가 사기다라고 해서 이후 어떻게 계산된 수수료냐 몇프로냐 물어봤는데 자기들은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동료는 적어도 500만원을 받고싶다고 했고 동의했기때문에 진행된거 아니냐 얘기하더라구요 저렇게 수수료를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걸까요? 제가 사기를 당한건지 아닌지 돌려받거나 일부 돌려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가압류 되어있는 분양권도 매도가 가능한가요?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분양권 계약금에 가압류를 걸어논 상태인데요 저는 여력이 안되서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상황이라 어차피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를 하려고 하고있던 상황에서 분양권에 관심을 보이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가압류 되어있는 부동산 분양권도 매도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매수자가 채권자에게 가압류된 금액을 주고 저는 명의 이전을 해줘야 하는건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탁 부동산 월세 세입자 최우선변제권임대인 사정으로 공매?에 넘어갈 것 같은데 신탁원부에 온비드 시스템 이용 이라고 적혀있어요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저희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신탁동의서는 신탁,은행에서 둘다 받았구요‘신탁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당사의 우선수익권보다 우선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신탁부동산이 처분(공매, 수의계약포함)되는 경우 보증금을 최우선하여 반환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적혀있고 1순위 우선수익자 은행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도장 찍혀있습니다라고 신탁동의서에 기재되어있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건을 갖는게 맞나요? 제가 1순위로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탁소유 부동산 공매.경매시 우선수익자신탁소유 신축빌라의 세입자입니다 임대차계약 대리권한이 있는 임대인(위탁자)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계약을 했고신탁 및 은행 동의서에신탁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당사의 우선수익권보다 우선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신탁부동산이 처분(공매, 수의계약포함)되는 경우 보증금을 최우선하여 반환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있으면 공매 경매시에 저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해서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탁계약의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신탁원부에 특약사항 13조 임대차1. 위탁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없이는 신탁부동산을 대상으로 임대차행위를 할 수 없으며 우선수익자의 동의로 인하여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할 경우 증액분은 우선수익자의 대출금을 상환(임대보증금은 우선수익자의 대출금보다 선순위로 인정하기로 한다) 하여야 한다2. 위탁자가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부동산을 임대차 하고자 할경우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위탁자 및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고 수탁자를 면책시키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위탁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우선수익자인(은행)에게 보증금을 반환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신탁수익의 수익자’도 은행을 의미하는건가요?공매시 서울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으로 우선수익자보다 선순위인것이 맞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여부소유자인 신탁의 동의를 얻어 위탁자(건축주)와 신축빌라에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전 분양이 잘되지않아 토지공사에 통매매를 하려고 하니 퇴거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매매가 되면 그 계약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그럼 세입자를 구해놓고 중도퇴실하겠다하니 안된다고 합니다건축주의 사정으로 만약 경매에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을지도 모르니 불안합니다만기전이긴하나 계약해제하고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고싶은데사정변경으로 인한 주택임대차해지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탁소유의 집합건물 다세대주택 최우선변제권신탁소유 집합건물인 신축빌라에 월세 보증금 5천만원을 걸고 소유주인 신탁사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세대주택이지만 모든호실이 신탁소유로 되어있어요 등기부등본에 신탁사로 소유권이전6/28일이고 월세계약체결일은 7/20일로 더 늦습니다을구가 깨끗해서 저당권이 없는건지 그건 아닌것같은데 신탁원부떼보면 나오나요? 만약 건물이 공매가 된다면 서울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회수 가능할까요? 수익자인 은행이 선순위고 제가 후순위가 되는걸까요? 최우선순위다 아니다 명확한 답변을 얻지못했어요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탁명의빌라의 월세 세입자 입니다!신축 빌라에 월세 세입자입니다 계약만기 전 퇴실하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려 하니, 위탁자(건설사)에서 신축빌라가 분양실패로 빌라전체를 sh.lh토지공사에 통매매 하려 준비중이고 통매매가 되면 그 계약금으로 임차인들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는 내용과 그동안의 월세는 받지 않겠디는 퇴거 동의서를 작성 후 기다려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계약전 월세계약서 작성 당시 소유자는 신탁으로 되어있으나, 권한일체 위임은 위탁자로 되어있고 신탁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선수익자(은행) 동의도 얻었습니다. 위탁자와 중개인이 최우선변제건을 가진 소액임차인이라 5천만원까지는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보증금은 5천만원 입니다.아직 퇴거동의서는 작성 전 입니다여기서 질문1. 5천만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해당되어 공경매시에도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나요? 등기부상 6/28일 신탁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저희는 7/20에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수익자인 은행이 저희보다 선순위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라서 선순윈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전입+확정일자는 당연 되어있고 신탁동의서에‘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 등을 포함한 임대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신탁동의서를 받고 계약을 했어도 위탁자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위에 써있는 내용으로 수익자(은행)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3.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에 변경이 생겼으니 퇴거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당장 퇴실하겠다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불안해서 당장 보증금돌려받고 나가고 싶습니다(본인들도 토지공사와의 통매매할 수 있는 조건이 모든 세입자가 퇴실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분양대행사(중개인)의 기망행위에 해당할까요?생활숙박형시설을 분양받았는데요 부동산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로 지인의 말을 듣고 지인이 자기외 유명 연예인도 계약했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지인이 연결해준 분양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만 가지고 있다가 피받고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잔금여력이 없음에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잔금을 치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지만 3개월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피가 무조건 붙고 오른다하였고 피가 안붙거나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었습니다. 현재는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매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증거로는 카톡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할까요?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