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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인기많은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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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소유 부동산 공매.경매시 우선수익자

신탁소유 신축빌라의 세입자입니다

임대차계약 대리권한이 있는 임대인(위탁자)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계약을 했고

신탁 및 은행 동의서에

신탁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당사의 우선수익권보다 우선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신탁부동산이 처분(공매, 수의계약포함)되는 경우 보증금을 최우선하여 반환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기재되어있으면 공매 경매시에 저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해서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도 공매나 경매 시 위탁자나 수탁자(혹은 수익자)보다 우선한다는 것이고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