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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소유의 집합건물 다세대주택 최우선변제권

신탁소유 집합건물인 신축빌라에 월세 보증금

5천만원을 걸고 소유주인 신탁사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세대주택이지만 모든호실이 신탁소유로 되어있어요 등기부등본에 신탁사로 소유권이전6/28일이고 월세계약체결일은 7/20일로 더 늦습니다

을구가 깨끗해서 저당권이 없는건지 그건 아닌것같은데 신탁원부떼보면 나오나요?

만약 건물이 공매가 된다면 서울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회수 가능할까요?

수익자인 은행이 선순위고 제가 후순위가 되는걸까요? 최우선순위다 아니다 명확한 답변을 얻지못했어요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당권 유무는 을구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외 보증금 범위는 소액임차인 범위내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