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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 월세 세입자 최우선변제권

임대인 사정으로 공매?에 넘어갈 것 같은데

신탁원부에 온비드 시스템 이용 이라고 적혀있어요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저희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신탁동의서는 신탁,은행에서 둘다 받았구요

‘신탁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당사의 우선수익권보다 우선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신탁부동산이 처분(공매, 수의계약포함)되는 경우 보증금을 최우선하여 반환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적혀있고

1순위 우선수익자 은행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도장 찍혀있습니다

라고 신탁동의서에 기재되어있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건을 갖는게 맞나요?

제가 1순위로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해주신 신탁계약서 내용이 사실대로라면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1순위로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경우 각 지역마다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보증금을 먼저 받는 경우입니다. 만약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보증금을 먼저 받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는 위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우선변제를 받는 데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