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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인기많은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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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중개인)의 기망행위에 해당할까요?

생활숙박형시설을 분양받았는데요 부동산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로 지인의 말을 듣고 지인이 자기외 유명 연예인도 계약했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지인이 연결해준 분양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만 가지고 있다가 피받고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잔금여력이 없음에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을 치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지만 3개월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피가 무조건 붙고 오른다하였고 피가 안붙거나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었습니다. 현재는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매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증거로는 카톡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할까요?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양대행사(중개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개인이 유명 연예인의 계약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고, 3개월 후 무조건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손실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은 채 계약을 종용한 것은 거래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강행했다면, 고의성이 엿보이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중개인의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정확한 법률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인이 자신과 유명연예인이 계약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무조건 피가 붙고 가격이 오른다"라며 보장성 발언을 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충분히 기망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해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무조건 이익을 본다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