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문제로 질문들입니다

2020. 12. 31. 10:14

생활 숙박 시설 분양권 문제로 이렇게 문의 들여 봅니다.

주거형 생활 숙박 시설 분양 할 때 제가 2018 분양을 받아 원 분양자 였습니다

분양가 5억 에 계약금 10% 제가 납부했고 얼마 후 중도금 대출 때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급하게 저희 어머니께 명의를 변경 후 중도금 대출을 어머니 앞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명변 은 매매로 진행하였고

분양 초반이라 프리미엄도 형성이 되지 않아서 프리미엄은 없이 매매 하였습니다. )

참고로 중도금은 60% 무이자에 시행사 대납 하는 조건이고 입주 때 까지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입주일 은 2021년 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대출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서 다시 제 앞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근데 현시점에 프리미엄이 1억 넘게 붙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제 앞으로 증여로 가지고 올 때 계약금에 프리미엄도 포함 시켜야 되나 궁금 합니다.

솔직히 중도금 대출 문제만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 이 생기지 없었을 건데 인생 처음으로

분양 받은 거라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선생님들 명쾌한 답변 꼭 좀 부탁들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분양권의 시세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것으로서, 분양권의 시세는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불입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은 포함이 되는 것이며, 만약 계약금을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셨다면 이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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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에 대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동안의 거래가액을 말합니다. 분양권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프리미엄 가격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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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시가에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분양권의 시가는 납부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을 증여로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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