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의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반환
신탁원부에
특약사항 13조 임대차
1. 위탁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없이는 신탁부동산을 대상으로 임대차행위를 할 수 없으며 우선수익자의 동의로 인하여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할 경우 증액분은 우선수익자의 대출금을 상환(임대보증금은 우선수익자의 대출금보다 선순위로 인정하기로 한다) 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부동산을 임대차 하고자 할경우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위탁자 및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고 수탁자를 면책시키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위탁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우선수익자인(은행)에게 보증금을 반환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신탁수익의 수익자’도 은행을 의미하는건가요?
공매시 서울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으로 우선수익자보다 선순위인것이 맞는건가요?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위탁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우선수익자(은행)에게 보증금을 반환요구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위탁자 및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를 의미하며, 우선수익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매시 서울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으로 우선수익자보다 선순위인 것은 아닙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신탁부동산의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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