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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299
덕망29924.03.07

부동산 중개인이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A 중개인 통해서 월세집을 구해서 입주 전에 계약금을 냈고 입주청소를 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한대서 보증금도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계약 및 입주 전에 타지로 발령나는 일이 생겨 그 집을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개인이 저희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문자로 우리가 그 집을 계약하고싶다, 보증금을 납부하겠다라는 말을 했으니 이건 계약을 한거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라고 말을하고 집주인이 이런 부분 때문에 보증금을 안주겠다고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집주인과 연락을 하니 본인은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못주는게 맞지만 본인이 A중개인한테 듣기로는 저희가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빠서 계약을 하러 못오니 사장님이 계약서를 써서 주면 본인이 저희에게 계약서를 전달해서 계약을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하게 되니 사장님께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요구도 하고, 사장님과 저희 모두에게 그 문자가 증거라 이미 계약된 상태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데 사장님과 저는 둘다 이 계약을 파기하기로 얘기된 상황인데 혼자 저렇게 우깁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는거고 저희와 사장님은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 입장인가요? 그리고 아무런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문자로 계약 조항이 오가거나 한 정황은 하나도 없고 그냥 청소를 하려면 보증금을 내셔야해요 > 넵 입금했습니다. 이정도의 내용인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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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인, 집주인, 그리고 임차인 간의 상황은 복잡하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중개인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등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집주인과 세입자 쌍방이 각자 자신이 의뢰한 공인중개사에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계약 파기와 중개수수료:

    가계약이나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수수료도 처리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지불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특약이 없었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문자 메시지와 법적 효력:

    문자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별도의 계약서나 중개수수료 지급 특약이 없다면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과 청소 비용:

    보증금은 입주 청소 등을 마친 후에 환급되어야 합니다.

    입주 청소를 하려면 보증금을 내셔야 한다는 점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흔한 상황입니다.

    법적 상담: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상황과 지역별 법규를 고려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