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덕망299
덕망29924.03.07

이런 상황에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건가요?

A 중개인 통해서 월세집을 구해서 입주 전에 계약금을 냈고 입주청소를 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한대서 보증금도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계약 및 입주 전에 타지로 발령나는 일이 생겨 그 집을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개인이 저희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문자로 우리가 그 집을 계약하고싶다, 보증금을 납부하겠다라는 말을 했으니 이건 계약을 한거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라고 말을하고 집주인이 이런 부분 때문에 보증금을 안주겠다고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집주인과 연락을 하니 본인은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못주는게 맞지만 본인이 A중개인한테 듣기로는 저희가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빠서 계약을 하러 못오니 사장님이 계약서를 써서 주면 본인이 저희에게 계약서를 전달해서 계약을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하게 되니 사장님께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요구도 하고, 사장님과 저희 모두에게 그 문자가 증거라 이미 계약된 상태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데 사장님과 저는 둘다 이 계약을 파기하기로 얘기된 상황인데 혼자 저렇게 우깁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는거고 저희와 사장님은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 입장인가요? 그리고 아무런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문자로 계약 조항이 오가거나 한 정황은 하나도 없고 그냥 청소를 하려면 보증금을 내셔야해요 > 넵 입금했습니다. 이정도의 내용인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체결에 대한 양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고 보증금지급까지 완료되었다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입주청소를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