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회사의 지분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1. 기본적인 사실관계저와 현재 회사의 대표자는 2018년 법인회사를 함께 창업했습니다.당시 두 사람 사이에 저 30%, 대표자 70%의 지분 구조로 사업을 함께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다만 실제 법인 설립 및 주식 발행 과정에서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주식을 전부 대표자 명의로 처리했습니다.따라서 현재 회사의 공식적인 주주관계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자 100%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발행주식수는 약 10,000주이며, 해당 주식 역시 전부 대표자 명의입니다.2. 제가 당시 지급한 금액회사를 설립하기 몇 개월 전, 저는 대표자 개인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이 금액은 당시 공동창업 및 지분 약정과 관련하여 제가 투자한 금액입니다.다만 회사 설립 전 개인 간 거래였기 때문에 회사 자본금으로 직접 납입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법인 설립 당시 주금납입 관련 서류에는 제 이름이 없으며, 주금은 전부 대표자가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3. 현재까지 확인한 회사의 공식 자료현재 제가 확인한 자료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주주명부: 대표자 100%* 설립 당시 주식 인수 관련 자료: 대표자 100%* 설립 당시 주금 납입 관련 자료: 대표자 명의* 현재 주주명부: 대표자 100%* 현재 발행주식수: 약 10,000주따라서 객관적인 회사 서류만 보면 제가 주주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4. 제가 가지고 있는 증빙자료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중요한 자료는 2018년 회사 설립 몇 개월 전에 제가 대표자 개인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입니다.다만 당시 지분 30% 약정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메신저, 이메일, 계약서 등은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즉,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5,000만원 송금자료이고, 당시 30% 지분 약정에 관한 별도의 서면증거는 없습니다.5. 현재 대표자의 입장현재 대표자는 제가 당시 30% 지분을 갖기로 했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30%를 제 명의로 이전하는 것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경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입니다.따라서 현재 대표자와 저 사이에 주식 이전 자체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황은 아니며, 가능하면 소송 없이 합의하여 30%를 제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6. 현재 회사 및 주식 가치현재 회사의 주식에 대해 세무사가 산정한 평가액이 1주당 약 30만원 수준입니다.현재 발행주식수가 약 10,000주이므로 단순 계산상 전체 주식가치는 약 30억원이고,제가 이전받고자 하는 30%는 약 3,000주 / 약 9억원 상당입니다.회사의 매출은 현재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주식가치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30%의 실질적인 지분관계를 인정받아 30% 전체를 한 번에 제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고 싶습니다.7.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현재 공식적인 서류상으로는 대표자가 처음부터 100% 주주였기 때문에, 단순한 주식 증여로 처리하면 상당한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당시 실제 합의가 대표자 70% / 저 30%였고, 다만 법인 설립 당시 주식 전체를 대표자 명의로 해놓은 것이라면,현재 30% 주식을 제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신규 증여가 아니라, 당시 존재했던 실질적인 지분관계를 현재 명의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구조가 있을까요?즉,“대표자가 현재 자기 주식 중 30%를 저에게 새롭게 증여한다”가 아니라,“2019년 당시 약정된 30%의 실질적인 권리를 현재 제 명의로 정리한다”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2.최초 주주명부, 주식인수서류 및 주금납입자료가 모두 대표자 100%로 되어 있고, 제가 가진 직접적인 증빙은 설립 전 대표자에게 지급한 5,000만원의 금융거래내역 정도뿐인 상황에서도,당사자 간의 합의와 현재 대표자의 인정이 있다면 기존 실질 지분관계 또는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받아 명의개서(名義改書)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특히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형태의 계약서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 3.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존 실질 지분관계의 정리로 인정된다면,현재 30% 주식 3,000주를 제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세금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과거 2019년 당시의 거래와 관련하여 별도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반대로 기존 실질 지분관계의 정리로 인정받기 어렵다면,대표자가 저에게 30%를 이전하는 방법 중1. 30% 일괄 증여2. 일부 매매 + 일부 증여3. 매년 일정 비율씩 분할 증여4. 기타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중 어떤 구조가 가능한지, 그리고 각각의 세금 부담 및 법적 위험이 어떻게 다른지 검토하고 싶습니다.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가 아니라, 실제 당사자 간 합의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8. 특히 검토받고 싶은 핵심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다음 한 가지입니다.> “2018년 당시 대표자 70% / 저 30%라는 실질적인 지분 약정이 있었고, 당시 제가 대표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현재 대표자도 30%를 제게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2026년에 새롭게 이루어지는 증여로 보지 않고 기존 실질적 지분관계의 정리 또는 명의신탁 관계의 해소로 인정받아 현재 30%를 제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구조가 있는가?”이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받고 싶습니다.또한 세무적으로 어떤 신고나 과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