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지분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저와 현재 회사의 대표자는 2018년 법인회사를 함께 창업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저 30%, 대표자 70%의 지분 구조로 사업을 함께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실제 법인 설립 및 주식 발행 과정에서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주식을 전부 대표자 명의로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공식적인 주주관계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자 10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행주식수는 약 10,000주이며, 해당 주식 역시 전부 대표자 명의입니다.

2. 제가 당시 지급한 금액

회사를 설립하기 몇 개월 전, 저는 대표자 개인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공동창업 및 지분 약정과 관련하여 제가 투자한 금액입니다.

다만 회사 설립 전 개인 간 거래였기 때문에 회사 자본금으로 직접 납입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당시 주금납입 관련 서류에는 제 이름이 없으며, 주금은 전부 대표자가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현재까지 확인한 회사의 공식 자료

현재 제가 확인한 자료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주주명부: 대표자 100%

* 설립 당시 주식 인수 관련 자료: 대표자 100%

* 설립 당시 주금 납입 관련 자료: 대표자 명의

* 현재 주주명부: 대표자 100%

* 현재 발행주식수: 약 10,000주

따라서 객관적인 회사 서류만 보면 제가 주주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4. 제가 가지고 있는 증빙자료

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중요한 자료는 2018년 회사 설립 몇 개월 전에 제가 대표자 개인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다만 당시 지분 30% 약정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메신저, 이메일, 계약서 등은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

즉,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5,000만원 송금자료이고, 당시 30% 지분 약정에 관한 별도의 서면증거는 없습니다.

5. 현재 대표자의 입장

현재 대표자는 제가 당시 30% 지분을 갖기로 했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30%를 제 명의로 이전하는 것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경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표자와 저 사이에 주식 이전 자체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황은 아니며, 가능하면 소송 없이 합의하여 30%를 제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회사 및 주식 가치

현재 회사의 주식에 대해 세무사가 산정한 평가액이 1주당 약 30만원 수준입니다.

현재 발행주식수가 약 10,000주이므로 단순 계산상 전체 주식가치는 약 30억원이고,

제가 이전받고자 하는 30%는 약 3,000주 / 약 9억원 상당입니다.

회사의 매출은 현재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주식가치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30%의 실질적인 지분관계를 인정받아 30% 전체를 한 번에 제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고 싶습니다.

7.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

현재 공식적인 서류상으로는 대표자가 처음부터 100% 주주였기 때문에, 단순한 주식 증여로 처리하면 상당한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 1.

당시 실제 합의가 대표자 70% / 저 30%였고, 다만 법인 설립 당시 주식 전체를 대표자 명의로 해놓은 것이라면,

현재 30% 주식을 제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신규 증여가 아니라, 당시 존재했던 실질적인 지분관계를 현재 명의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구조가 있을까요?

즉,

“대표자가 현재 자기 주식 중 30%를 저에게 새롭게 증여한다”

가 아니라,

“2019년 당시 약정된 30%의 실질적인 권리를 현재 제 명의로 정리한다”

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질문 2.

최초 주주명부, 주식인수서류 및 주금납입자료가 모두 대표자 100%로 되어 있고, 제가 가진 직접적인 증빙은 설립 전 대표자에게 지급한 5,000만원의 금융거래내역 정도뿐인 상황에서도,

당사자 간의 합의와 현재 대표자의 인정이 있다면 기존 실질 지분관계 또는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받아 명의개서(名義改書)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형태의 계약서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질문 3.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존 실질 지분관계의 정리로 인정된다면,

현재 30% 주식 3,000주를 제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세금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과거 2019년 당시의 거래와 관련하여 별도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4.

반대로 기존 실질 지분관계의 정리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대표자가 저에게 30%를 이전하는 방법 중

1. 30% 일괄 증여

2. 일부 매매 + 일부 증여

3. 매년 일정 비율씩 분할 증여

4. 기타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

중 어떤 구조가 가능한지, 그리고 각각의 세금 부담 및 법적 위험이 어떻게 다른지 검토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가 아니라, 실제 당사자 간 합의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8. 특히 검토받고 싶은 핵심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다음 한 가지입니다.

> “2018년 당시 대표자 70% / 저 30%라는 실질적인 지분 약정이 있었고, 당시 제가 대표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현재 대표자도 30%를 제게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2026년에 새롭게 이루어지는 증여로 보지 않고 기존 실질적 지분관계의 정리 또는 명의신탁 관계의 해소로 인정받아 현재 30%를 제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구조가 있는가?”

이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받고 싶습니다.

또한 세무적으로 어떤 신고나 과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지분 문제는 설립 당시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여 실질적 권리를 회복하려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주식 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와 신탁자 간의 합의와 자금 출처가 핵심인데, 현재 서면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단순히 과거 지분 정리로 소명하기에는 세무당국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실질적 지분관계 인정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 이전이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과세당국은 이를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막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소송이나 명의신탁 해지로 정리하기보다는, 매매를 통한 양도 방식을 권장합니다.

    대표자가 의뢰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양도하면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협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시가를 평가한 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과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본 건은 증여세법상의 의제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단순 합의서 작성만으로는 향후 세무 조사 시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정밀한 세무 검토를 병행하여 계약 구조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