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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기묘한살구나무
100만원 자본금을 납부하여 법인회사를 설립 후 7개월 정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회사 그대로 친구에게 양도를 할 예정인데,
친구가 저에게 100만원을 주면 주식를 양도 후 대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양방 주식매매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제가 이익을 본 건 없어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를 통해 이득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증권거래세는 100만원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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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출자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이후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법인 대표 및
법인의 주주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자자인 개인이 양도한 당해 법인의 주식(또는 지분)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와 증권
거래세 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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