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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활
25.05.01
Q.
전지차 주차 공간에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대상인가요?
전기차가 급속 1시간 이상, 완속 14시간 이상 충전과 함께 주차를 하면 주차 행위 방해로 과태료 대상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이때,전기차가 500세대 이상과 이하일 경우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인지?전기차가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경우 시간과 무관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인지?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