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지차 주차 공간에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대상인가요?

전기차가 급속 1시간 이상, 완속 14시간 이상 충전과 함께 주차를 하면 주차 행위 방해로 과태료 대상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이때,

  1. 전기차가 500세대 이상과 이하일 경우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인지?

  2. 전기차가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경우 시간과 무관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500세대 이상아파트의경으, 급속충전기 1시간, 완속충전기 14시간 초과시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500세대 이하의 경우에는 따로 과태료 부과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을 하지 않고 단순히 주차만 해둘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