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지차 주차 공간에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대상인가요?
전기차가 급속 1시간 이상, 완속 14시간 이상 충전과 함께 주차를 하면 주차 행위 방해로 과태료 대상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전기차가 500세대 이상과 이하일 경우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인지?
전기차가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경우 시간과 무관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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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500세대 이상아파트의경으, 급속충전기 1시간, 완속충전기 14시간 초과시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500세대 이하의 경우에는 따로 과태료 부과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을 하지 않고 단순히 주차만 해둘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