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직 전기차충전기 작동개시되지않은 충전구역주차시 과태료부과가능?
문1) 충전기 없는 친환경자동차주차구역도 과태료 부과가능?
문2) 아직 충전기 가동개시되지않은 주차구역(바닥면 표시완료)에 내연차도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제생각은 문1 답변이 가능이라면, 표시된 이후부터 이곳은 가동여부와 관계없이 친환경자동차주차구역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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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충전기가 없는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아직 충전기가 가동되지 않은 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 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닥면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충전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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