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전기가 없는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아직 충전기가 가동되지 않은 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 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닥면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충전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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