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퇴사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시점이 궁금해요개인사유로 퇴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새로운직원 구한 후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그만두기로 협의.그러나 새벽에 문자통보후 당일 결근.실제 8월 근무일은 총 14일입니다. 8/1~8/5 8/8~8/128/15~8/18마지막 근무한 날까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하는지 아니면 그 전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미포함으로 지급하여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이 정확히 어느시점까지 지급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